장애학생도우미지원제도

장애학생 도우미 지원제도

도우미 제도는 장애학생의 학내 생활에 대하여 전반적인 도움을 주는 제도로써 장애학생이 본교에 재학중인 비장애 학생중 직접 지정 할 수 있고, 센터에서 도우미 신청 접수로 장애학생과 상담을 통하여 지정 하며, 
도우미는 장애학생과 1:1도움을 받을 수 있으며 
도우미에게는 소정의 활동 보조금을 지급 합니다. (단  도우미 확인서를 제출해야 합니다)


도우미 선정이 되면 다음과 같은 활동으로 장애학생을 도울 수 있습니다. 

① 대필서비스 (수업이나 시험, 레포트 작성시 필기가 어려운 장애학생들을 위한 서비스)
   - 필기: 주 4-5회 도우미 학생과 장애학생이 동일한 교과목을 수강하고 강의 필기 노트를 제공합니다.
   - 대필: 시험평가시 교수님의 인정하에 도우미 학생이 시험을 대필하여 주는 서비스로 중간고사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기말고사시에 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 또한 레포트 작성시 대필하여 주는 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

② 과제물 보조: 과제물 보는 직접 보고서를 작성 해 주는 차원의 보조가 아니며, 장애학생들이 원활하게 보고서를 
   작성 할 수 있도록 유용한 정보를 제공해주고 보고서를 바르게 작성 할 수 있도록 개념정리를 도와주는 일 등을 합니다.

③ 자료찾기: 장애의 특성상 학과 수업에 필요한 자료를 찾기가 어려운 학생들과 함께 자료 찾는 방법을     
   교육하고, 필요한 자료를 찾아 지원해 주는 서비스입니다.

④ 문서교정: 장애의 특성상 문장 나열에 어려움을 갖고 있어 보고서 작성 등이 어려운 장애학생들이 
   작성한 보고문서를 교정해 주는 서비스입니다.

⑤ 자료배달: 장애의 특성상 자료를 원활하게 주고 받을 수 없는 장애학생들을 위하여 자료를 
   전달해주는 서비스입니다.

⑥ 워드작업: 시각장애 학생들을 위해 제공되는 서비스로 교재를 읽기가 어려운 시각 장애학생들을 위해     
   교재나 참고서적, 강의자료 등을 워드로 입력하여 음성지원 서비스를 받을수 있도록 하거나, 
   점역서비스를 받을 수 있도록 돕는 서비스입니다.
   - 워드작업은 개인의 시간을 활용 할 수 있으나 입력 완료기일을 엄수 하는 것을 기본으로 합니다.

⑧ 이동보조 및 기타 생활지원: 강의실을 이동하며 수업을 들어야 하는 대학의 특성상 어려움을 겪는        
   지체장애와 시각장애학생들이 이동을 돕고, 기숙사에서 장애학생의 일상생활을 도우며 
   교내·교외행사시 이동보조를 합니다.
   - 교내·교외 이동보조, 휠체어 이동보조, 기숙사 생활보조, 본센터, 학교행사 등 기타 사회활동 보조 등 
※ 유의사항 : 도우미 활동시간은 주 4-5회 월 평균 50시간 범위내 본인이 원하는 시간 및 장애학생의 
   요청이 있을시 도우미로 활동하여야 합니다.